제 목: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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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장애인복지과
발행기관: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과
자료구분: 정책해설자료 가 격: 비매품
발간일자: '94년 09월 29일 면 수: 62
주 제 명: 보건사회관련법안, 사회복지
<< 초 록 >>
'94.9.29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전문
1.제정이유
2.주요골자
3.참고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별표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2.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 기준(제3조 관련)
3.의무 또는 권고대상시설.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제5조관련)
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기준(제9 조관련)
5.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 관련)
<< 원 문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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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편
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시설설치자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시설로 하고, 장애
인 전용시설 및 불특정다수인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에 한하여 의무시설로 정하고 그 이외 시설은 권고시설로 규정함.
(안 제5조 별표 3)
나. 다른 법령에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정하여진 사항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시설, 설비의 정비는 권고사항을 원칙
으로 하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
또는 10년이내에 개선토록 함(안 부칙 별표 5)
라. 시.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6조)
마. 대상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설치기준에 적
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함(안 제7조)
바. 이 기준에 부적합한 의무시설.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년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
하게 시정토록 함(안 제8조)
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내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총무처 등
라. 기타
o '81 : UN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권고
o '81.6.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근거 규정
마련
o '84- :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
행령 등 개정, 부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o '91.12.20 :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편의시설 설치기준 방안 용
역의뢰
* 이후 의견수렴 및 용역보고서 검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편의시설과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하도로를 말한다.
2.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과 도시공원법 제
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
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1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 및 그
수단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및
우편법 제13조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
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을 말한다.
제3조(세부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자)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대
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물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적용대상시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의무 또는 권고대상 시설.설비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기준이 정
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계획 수립)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내의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
태 및 정비계획,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시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관리자는 이 규칙
이 정한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편의시설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안내표시) (1)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
가고자 하는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
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대상시설.설비의 시설물 관리자는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의 시설물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후
5년 또는 10년이내에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 근린공공시설
o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전신전화국, 공공도
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o 대피소
o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종교시설
o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노유자시설
o 장애인시설 : 장애인복지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장애인복지법 제37조)
o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
o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o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교육연수시설
o 학교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o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o 직업훈련소
- 업무시설
o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o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및 산업시설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
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숙박시설
o 일반숙박시설 : 호텔
o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
미니엄.한국전통호텔
- 판매시설
o 도.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
도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람집회시설
o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것
o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o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마
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 전시시설
o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o 동.식물관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방송통신시설
o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교통시설
o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o 철도역사
o 도시철도역사
o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항공법 시행령 제10조)
o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여객시설(항만법 시행령 제3조)
o 자동차정류장
o 교통신호기
<별표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제3조 관련)
I. 시설별 설치항목
- 도로 :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보도의 경계, 보도바닥재, 육교.지
하도 등의 계단, 횡단보도턱 낮추기,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 경사로 : 기울기, 경사로의 유효폭, 경사로의 참, 경사로의 손잡이,
바닥재료
- 출입구.문 : 유효폭, 미닫이(여닫이)문, 자동문, 연속된 출입문, 문
의 손잡이
- 복도 : 유효폭, 복도바닥, 손잡이, 안전성 확보
- 계단 : 유효폭, 디딤판과 챌면, 손잡이, 계단참, 바닥마감재, 추락방
지턱, 표시
- 엘리베이터 : 전면의 유효바닥면적, 엘리베이터의 크기, 틈새와 단차,
문의 개폐장치, 엘리베이터의 설치물, 표시
- 에스컬레이터 : 손잡이, 디딤판
- 휠체어리프트 :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이동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표시
- 장애인용 변소 : 대변기, 소변기
- 세면대 : 세면대의 높이, 손잡이, 수도꼭지, 거울, 바닥마감재
- 욕실 : 출입구(문), 욕실의 바닥, 욕조의 높이와 깊이, 손잡이, 수도
꼭지, 비상벨의 설치
- 샤워실 : 출입구(문), 샤워부스의 크기, 손잡이, 바닥재, 샤워기 및
수도꼭지, 샤워 및 탈의의자, 수납공간
- 객실, 침실 : 침실의 구조, 바닥, 화장실.욕실.세면대, 제반설비
- 장애인용 관람석 : 관람석의 설치, 난청자용 집단보청장치
- 장애인용 주차장 : 주차장의 공간, 설치장소, 유도 및 표시
- 시.청각장애인용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돌
출폭,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시.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
비
- 교통시설 :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정류장 및 대합실, 저
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개찰구, 승강장,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 통신시설 :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우편함
- 기타 편의시설 :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안내표시 : 안내표지 설치기준
II. 세부설치기준
* 용어의 설명
해야 한다 -+ 의무적 사항을 의미한다.
한다 -+
바람직하다 -+ 권고사항을 의미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
1. 도로
(1) 일반사항
o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
록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o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o 횡단보도에서 차도와 보도간에 단차가 있을 경우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와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보도의 폭과 기울기
o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서로 교행하기
위하여 1.8미터의 유효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적당하며, 경사진 보도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미터마다 쉴 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을 1.5미
터 길이만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도의 경계
o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해야 하
며, 경사로나 경계석 등과 같은 뚜렷한 표시가 없는 곳에는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한다.
o 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 시각장애인들의 보도이탈 방지와 안전
을 위해 점형유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도바닥재
o 보도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
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o 보도블럭이나 벽돌 등으로 보도를 덮을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o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
시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한다.
o 배수구 등의 덮개는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틈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구멍이나 틈새의 간격이 2센티미터 이
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가로수의 가지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면
에서 2.5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해 주고, 가로수 밑부분이 장애인
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o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볼라드(bollard)
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하여 그 간격이 최소
한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육교, 지하도 등의 계단
o 육교, 지하도 등에는 완만한 경사로로 계단을 대치하거나, 계단
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육교, 지하도 등의 출입구 부근에는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유도용 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횡단보도턱 낮추기
o 횡단보도의 단차는 가능한 없애도록 하며,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거나, 연석 경사로를 설치한다.
o 연석 경사로의 경사는 1:12 이하로,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
로 하고, 도로주행차량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o 횡단보도 연석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사측면을 제외하고 0.9미
터 이상으로 한다.
o 연석 경사로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게 한다.
o 연석 경사로의 바닥마감은 다른 도로와 구별될 수 있도록 질감이
다른 재질의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횡단보도상의 가로등의 조명색은 일반 가로등의 조명색과 구분하
거나, 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의 횡단지점이나 횡단도
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용이하게 확
인할 수 있도록 유도용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
기 위한 선형블럭을 보도폭의 2/3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o 횡단보도 통행동선의 결절점, 단차 부분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
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선형블럭을 1.2미터 이상 설치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의 크기는 0.3미터x0.3센티미터 또는
0.4미터x0.4미터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잘 미끄러지지 않고 보행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표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
용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대비하여 구별이 용
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경사로
(1) 일반사항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의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는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
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o 옥외경사로는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이 보도
표면에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o 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옥외의 경사로 위에 지붕 또는 차양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울기
o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
o 높이 1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
다
(3) 경사로의 유효폭
o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이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사로
는 그 유효폭이 13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경사로의 참
o 경사로의 길이가 10미터, 고저차가 75센티미터가 넘을 때마다 휴
식을 위한 참을 두어야 한다.
o 참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o 경사로의 시작과 끝, 꺽이는 부분, 참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
의 수평면을 두어 휠체어의 방향전환, 회전 등이 용이하도록 해
야 한다.
(5) 경사로의 손잡이
o 고저차가 1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
일 때에는 양쪽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o 손잡이는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로, 경사로 바닥면
에서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과 평행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o 경사로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는 보행자에게 알리기 위해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바닥재료
o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마감으로 하며, 옥외
등 표면이 젖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o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센티미터 이상의 단 또는 측벽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겅사로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돌발적으로 휠체어의 제동이 불가능
하여 휠체어가 급속한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휠체어와 벽
면과의 충돌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격완화용 매트를 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애인용 출입구(문)
(1) 일반사항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건축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르는 출입구(문)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도로나 보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o 장애인용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문을 설치하며,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이 가장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출입구(문) 전면 0.3미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유
도블럭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복도)폭의
2/3 이상 선형유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효폭
o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턱이나 단차를 두
지 아니하여야 한다.
o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는 문을 여는데 필요한 공간확보
를 위해 유효폭보다 0.3미터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미닫이문, 여닫이문
o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단차가 있는 문지방이나 홈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o 여닫이문에 도어첵크를 설치할 경우는 닫힘시간을 최소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o 여닫이문의 개폐방향은 복도에서 실내측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동문
o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을 충
분히 확보해야 한다.
o 개폐기 작동장치는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가능한 한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5) 연속된 출입문
o 연속된 출입문 사이의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o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문의 손잡이
o 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80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
이에 설치한다.
o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 또는 수평의 막대형이 바람직
하다.
4. 복도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장애
인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복도폭을 확보
하여야 한다.
o 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유효폭
o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양옆에 거실이 있
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다수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주요한 복도는 유효폭
을 1.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도바닥
o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차
를 두게 될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o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마감으로 해야 하고, 넘어졌을
때도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o 승강기 앞, 화장실 입구 등 복도의 중요한 곳에는 시각장애인 유
도용 바닥재를 부설한다.
(4) 손잡이
o 복도의 손잡이는 양쪽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
둥모양의 돌출부는 그것에 따라서 설치한다.
o 손잡이의 높이는 80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중으
로 설치할 경우의 높이는 상단은 85센티미터 정도, 하단은 65센
티미터 정도로 한다.
o 손잡이의 직경은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로 하고, 벽에 설
치할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손잡이가 연속되지 않을 경우 손잡이의 끝부분은 충돌시 위험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연속하는 손잡이의 굴절부분에는 점자표
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안전성 확보
o 복도 벽면에는 바닥위 15센티미터에서 35센티미터 정도까지 킥플
레이트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 복도 모서리 부분은 가급적 "둥글게" 함으로써 위험방지에 배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도의 조명은 가능한 한 밝게 한다.
5. 계단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공동주
택에서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만 설
치된 경우의 계단은 직선계단 혹은 꺽임계단으로 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유효폭
o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세대내 계단은 0.75미터 이상,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디딤판과 챌면
o 장애인이 이용하는 계단의 디딤면의 단 높이는 15센티미터에서
16센티미터, 단 너비는 30센티미터에서 32센티미터 정도가 적당
하다.
o 디딤면의 끝부분에는 발끝이나 클러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o 챌면은 반드시 설치하고, 계단코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재는 경
질 고무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챌면의 경사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한다.
o 동일계단에서는 챌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하게 한다.
(4) 손잡이
o 손잡이는 계단의 양측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
부러진 형태의 계단에서는 안쪽 손잡이는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o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
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에 관한 다른 세부사항은 복도의 손잡이 규정을 준용한다.
(5) 계단참
o 바닥에서 1.8미터 높이마다 휴식을 위한 계단참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참에는 기울기나 단차가 없어야 한다.
(6) 바닥마감재
o 계단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o 계단코에는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고, 금속제는 클러치가 미끄
러지기 쉬우므로 가급적 피한다.
(7) 추락방지턱
o 계단의 양쪽에는 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손잡이만을
설치할 때는 손잡이 하부에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
한다.
(8) 표시
o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바닥에는 점형블럭의 바
닥재를 설치하거나 혹은 마감재료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손잡이 양 끝부분 및 연속하는 손잡이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
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6.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 일반사항
o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6층 건축물
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로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
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
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방송국, 전시
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 또
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구조의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가장 유효한 수직이동수단이므로 공공건
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엘리베이터 전면의 유효바닥면적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의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을 위한 1.5미터x1.5
미터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이 필요하다.
(3) 엘리베이터의 크기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넓이는 폭 1.5미터 이상,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의 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의 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틈새와 단차
o 엘리베이터 밖의 건물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틈은 2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o 건물 바닥면과 엘리베이터 바닥면의 단차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
다.
(5) 엘리베이터 문의 개폐장치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출입문의 개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동식의 개폐조작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 위 0.3미터에서 1.4미
터까지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o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 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
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문을 다시 여는 되열림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엘리베이터의 설치물
o 호출버튼, 조작반, 비상벨, 인터폰 등 엘리베이터의 안팎에 장치
되는 모든 스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쉽게 닿도록 바닥으로
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o 엘리베이터 내부의 전용 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하며, 가로형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휠
체어 진입방향의 전면에 조작반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하여야 한
다.
o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내지 85센티미터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7) 표시
o 엘리베이터 홀과 내부에는 도착층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신호
장치를 설치한다.
o 조작반, 인터폰 등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한다.
o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전면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
럭 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표시 및 안내를 위해 별표4에 규정된 장애
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 일반사항
o 별표2의 제6호 규정에 의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
는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를 1대 이상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30미터/분 이내로 한다.
(2) 손잡이
o 에스컬레이터 양쪽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
이를 설치한다.
o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바닥 단차가 없는 수평부분에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o 에스컬레이터 승강구의 수평이동손잡이 앞에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한다.
o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점자 또는 기호로 현재위치, 층수 등의 안내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디딤판
o 에스컬레이터 상하 양단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할 수 있도
록 디딤판이 3매 이상 수평이 되도록 한다.
o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가능한 한 얇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8. 휠체어 리프트
(1) 일반사항
o 별표2의 제6호 규정에 의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
는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없
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
o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및 수
직형 리프트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o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고정형 리프트를, 수직거리가 극히
짧은 경우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고, 특정목적이나 한정된 인원
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에는 이동형 리프트를 비치.사용한다.
(2)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o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전면에는 승.하강을 위한 1.5미터x1.5미터
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o 휠체어용 평판의 크기는 최소 유효폭 76센티미터, 유효깊이 105
센티미터 이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노약자용 보조의자와 안전벨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o 계단상부 및 하부 2개소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승강장을 갖추어야
하며, 탑승자 스스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o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벽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o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시 자동정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o 운행중 돌발사태 발생시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o 밧데리 충전에 의한 구동방식으로 계단을 미끄럼없이 승.하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바퀴와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등받침대 및
운전대를 갖추어야 한다.
o 계단 상.하부에 보조운전자의 호출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시 및 호
출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o 작동중 돌발사태 발생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운전대내에 비상
정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o 탑승한 장애인이 안전하도록 반드시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휠체어용 평판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o 수직거리 1.0미터 이하의 짧은 거리를 승.하강하기 위하여 계단
측면에 개방형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o 승강기 칸의 크기는 유효폭 76센티미터, 유효깊이 1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양쪽에 지지 손잡이를 설치한다.
(5) 표시
o 휠체어 리프트 승.하강부에 안내자 및 리프트의 자동호출이 가능
하도록 호출버튼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한다.
o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시설물의 입구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문자 또는 도안으로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9. 장애인용 화장실
(1) 일반사항
o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
료시설,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
장 및 관람장, 방송시설중 방송국,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전용
주택 및 공중화장실에는 1개 이상의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 출입구는 단차 등 기타
의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의 유효
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유효면적이 최소한 1.0미터x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 문이나 접이문이 바람직하며,
바닥면을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한다.
(2) 대변기
o 변기의 구조
- 변기는 양변기로 하고 바닥부착형 또는 벽걸이형으로 한다.
- 바닥부착형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한다.
- 변기의 높이는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휠체어의 앉은 면 높이와
동일한 40센티미터 내지 45센티미터로 한다.
- 변기는 전면 접근이 가능하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부터 옮겨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대변기용 손잡이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휠체어의 팔걸이와 동일한 65센티미터에
서 70센티미터의 높이에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한쪽을 회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좌우 손잡이의 설치간격은 0.7미터 정도로 한다.
- 수직손잡이의 설치범위는 0.6미터에서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한다.
- 수직손잡이는 벽에 고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 고정할 경
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0미터x2.0미터 이상일 경우는 천장에서 부
착된 사닥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기타 설치물
- 세정장치는 레버식, 누름버튼, 광감지식 등 조작하기 쉬운 것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정장치, 비상호출버튼, 휴지걸이, 쓰레기통 등은 변기나 휠
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변기
o 소변기의 구조
- 장애인용 소변기는 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기 앞의 바닥을 높이는 것은 이용하기 어
려우므로 되도록 단차를 없앤다.
o 소변기용 손잡이
- 소변기 전면 손잡이는 가슴을 기댈 수 있도록 벽으로부터 돌출
폭을 25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설치높이는 1.1미터에서 1.2미
터 이내로 한다.
- 소변기의 좌우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간격을 0.6미터 정도로 하
고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전면 손잡이보다 0.3미터 정도 더 돌
출한다.
- 손잡이의 하단부는 휠체어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클러치를 걸기 쉽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세정장치
- 장애인용 소변기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자동세정장치가 바람
직하다.
- 자동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작하기 쉬운 누름버튼식 세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세면대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장애인
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당해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장
애인 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기숙사, 공동숙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장과 장애인용 화장
실내에는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곤란자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가 세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면대 전면에 휠체
어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기는 세면기 밑으로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
야 하므로 벽에 부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세면대의 높이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세면대 하부에는 무릎이나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
(3) 손잡이
o 클러치 사용자 등 하지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세면대의 좌우에
는 기댈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세면대 상단보다 6센티미터 정도 높게 한
다.
o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정도로 하고, 세면대 전면에는 25
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를 돌출시켜 설치한다.
(4) 수도꼭지
o 세면기의 급수전 수도꼭지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광감지식이 바람
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밸브가 긴 레버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은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거울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기의 거울은 세로길이가 65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하단 높이가 90센티미터가 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o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거울상단 부분이 15도 정
도 앞으로 경사지고, 경사각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6) 바닥마감재
o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않는 재료로 한다.
11. 욕실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이 이용하는 욕실은 욕실의 형태, 부착물, 수도꼭지, 여유
공간 등에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문)
o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출입문은 접이문 또는 상부에 매단 미닫이 문이 바람직하다.
(3) 욕실의 바닥
o 욕실의 바닥은 탈의실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o 욕실 및 욕조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4) 욕조의 높이와 깊이
o 욕실바닥에서 욕조까지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은 면 높이인 40센
티미터에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o 욕조 가장자리에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대를 욕조와 동
일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손잡이
o 욕조와 씻는 곳의 주위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는 수평,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고, 특히 씻는 곳과 욕조에
서는 이동동작을 위해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도꼭지
o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샤워기구는 앉은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밸브
두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온도조절장치나 싱글레버식이 바람직
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7) 비상벨의 설치
o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샤워실, 탈의실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용주택 등 장애인의 이
용이 많은 시설에서는 휠체어용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샤워용 휠
체어를 준비한다.
o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출입구는 단차 및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출입구(문)
o 출입구(문)의 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출입문은 접이문 또는 상부에 매단 미닫이 문이 바람직하고, 샤
워 부스, 탈의실 등은 커튼이 바람직하다.
(3) 샤워부스의 크기
o 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x0.9미터 또는 0.75미터x1.5
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손잡이
o 샤워부스 내부에는 장애인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5) 바닥재료
o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6) 샤워기 및 수도꼭지
o 샤워기 및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수도꼭지는 밸브 두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온도조절장치나 싱글
레버식이 바람직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7) 샤워 및 탈의의자
o 샤워실 및 탈의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의자를 설치한다.
o 샤워실 및 탈의실 의자의 높이는 휠체어 앉은 면 높이인 40센티
미터에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8) 수납공간
o 탈의실의 수납공간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
치하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
13. 객실.침실
(1) 일반사항
o 객실 30개 이상의 호텔 및 휴양시설에서는 전체 실수의 2% 이상
을 장애인용 객실(침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
하 단수는 1실로 본다.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은 승강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접근
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에서 주방, 식사, 취침, 세탁공간 및 화
장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o 장애인용 객실이 있는 시설에서는 모든 통행로, 주차공간, 놀이
공간과 오락시설, 공용공간, 우편함, 로비, 휴게공간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침실의 구조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침실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침실의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o 침대의 높이는 휠체어 앉은 면 높이인 40센티미터에서 45센티미
터 이내가 적당하고, 측면에는 1.2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다.
o 침실의 구석부분이 둔각 또는 예각으로 되어 있거나 벽이 돌출되
어 있으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 바닥
o 침실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으로 하되, 털이 긴 양탄자
등은 피한다.
o 바닥은 단차, 기타 장애물이 없도록 배려한다.
(4) 화장실, 욕실, 세면대
o 화장실은 침실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o 그외 사항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설치기준 사항을 준용한다.
(5) 제반설비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의 평균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정도가 바
람직하며, 짧은 시간에 데워지는 난방방식이 바람직하다.
o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은 휠체어에서 사용하기 적
합한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o 조명은 침대위에서도 점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객실이나 침실 및 욕실 등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콘센트, 스위치, 버튼, 문손잡이 등 모든 조작장치는 쉽고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일된 원칙하에 설치하며, 시각장
애인을 위해 촉감감지가 가능한 표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장애인용 관람석.객석
(1) 일반사항
o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
의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지체장애인 전용관람석
설치하는 관람석수
---------------------------------------------------------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3석 이상
1천석 이상 3천석 미만 5석 이상
3천석 이상 1만석 미만 10석 이상
1만석 이상 15석 이상
=========================================================
o 공공도서관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전체 열람석의 10퍼센
트 범위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람석의 설치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
에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
터, 깊이 1.3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
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
한다.
o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은 비상시 출구역할을 하는 통로에 근접
해서 배치한다.
o 관람시설의 비상출입구 옆에는 비상통로를 표시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난청자용 집단보청장치
o 공연장 또는 관람시설에는 난청자를 위해 자기루프, FM 송수신
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장애인용 주차장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수원.직업훈련
소.학원을 제외한 교육시설, 전시시설, 공원 및 별표2의 제6호에
서 규정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
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 장애인전용
또는 우선사용의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o 장애인전용 또는 우선사용 주차장은 경사로 설치 등 통행에 편리
한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주차장 공간
o 장애인용 주차장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
에 충분하도록 1대당 3.3미터x5.0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장소
o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
다.
o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o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통로에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4) 유도 및 표시
o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용 주차장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o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
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o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
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1) 일반사항
o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숙박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
의 건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물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시
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럭은 통행동선의 결절점, 보도상황의 변화
지점, 시설의 출입구 등에 부설하되, 기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o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
소, 공원, 전시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시각장애인
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o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바닥재료는 유도용 선형블럭과, 감
지용 점형블럭을 사용한다. 바닥재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 및
0.4미터x0.4미터의 블럭을 사용한다.
o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한다.
o 점형블럭은 굴절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미터 전면에 부설
한다.
o 해당 시설물의 실내 주요 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실 0.3
미터 전면에 점형블럭을, 그리고 복도폭의 2/3 이상에 선형유도
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돌출폭
o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통로 상부는 바닥면에서 2.0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
다. 단, 유효높이 2.0미터이내에 돌출물이 있을 경우, 통로 바닥
면에서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o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 위쪽
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음향.시
간.음색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만
벨이 울리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시설의 배치가 복잡한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에 시설배치를 나타
내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o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사무실
또는 안내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을 병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 주요 실의 문옆 또는 문손잡이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시판을 부
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o 위급한 상황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
인용 경보설비 및 시각장애인용 피난구.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교통시설
(1) 일반사항
o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취급역,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여
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항만종합여객시설, 자동차정
류장 및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저상매
표소 및 자동발매기 설치, 개찰구 폭넓히기, 승.하차장 위치 표
시를 해야 하며, 승강장까지 수평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여야 한
다.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o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단차를 없애고, 계단이 있
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울기가 12분의 1 이
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o 경사로의 양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
행하는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o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중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
다.
o 대합실에서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의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럭을 부설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
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류장 및 대합실
o 별표2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대상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o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구내매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화기 설치는 별표2의 제
18호(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o 버스정류장 등의 노선안내작동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
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o 매표소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저상매표소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
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저상매표소의 높이는 1.1미터 이하로 하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미터 이상, 깊이 0.45
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자동발매기의 현금투입구의 높이는 0.4미터에서 1.2미터 이내로
하고,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선지와 요금 등을 점자
로 표시한다.
o 저상매표소와 자동판매기의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5) 개찰구
o 개찰구중 적어도 1개소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
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찰구의 형식은 자동개폐식으로
한다.
(6) 승강장
o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하고, 기울기는 100
분의 1 이하로 완만하게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
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승강장의 가장자리 0.3미터 앞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감지용 점형
블럭을 부설하여야 한다.
o 승강장의 양끝 부분에는 승강장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에
서 1.5미터 정도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o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
도록 유도형 블럭을 설치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 선
형블럭과 점형블럭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는 점형블럭만을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단차가 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하기 쉽게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이때의 턱낮추기와 연석 경사로 설치는 별표2의 제1호(횡단
보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o 대중교통수단에는 장애인용 지정석을 승강구 부근에 2개 이상 확
보해야 한다.
o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바닥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급
적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휠체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철도차량에는 장애인용 좌석을 2석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장애인용 좌석이 설치된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할 수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지지대, 안전벨트가 부착되어야
한다.
(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o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병설 설치하여야 한다.
o 음향신호기는 청신호가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청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o 교통신호기의 청신호 시간은 장애인과 어린이.노약자의 보행속도
를 고려하여야 한다.
o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신호변동 조작장치는 장애인이 조
작가능하도록 1.0미터 높이에 동일하게 설치하고, 신호기 0.3미
터 전면에 위치감지용 유도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안내표시
o 대중교통수단에는 행선지, 다음 정차역의 이름, 문을 여는 쪽 등
의 안내방송을 하거나, 전자문자안내 및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깔과
대조가 되게 한다.
o 긴급피난에 대한 안내는 방송 또는 문자로 표시한다.
18. 통신시설
(1) 일반사항
o 4대 이상의 공중전화 설치시 휠체어 사용자와 기타 장애인이 이
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한다.
o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차
또는 방해물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o 전화대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 및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o 동전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5
미터 이내로 한다.
o 장애인용 전화대에는 지팡이, 클러치 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기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를 세울 곳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음량
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우편함
o 우체통 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2미터 이내로 한다.
o 우체통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지역별 투입구가 나란
히 있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구별하기 쉽도록 점자표시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기타 공중이용시설
가. 접수대, 작업대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업무시설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소 등 공공시설 등에서 탁자, 접수대, 작업대 등
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형태나 규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
o 접수대, 작업대 등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 이상, 깊이 4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을 확보한다.
(3) 접수대, 작업대의 높이
o 접수대, 작업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미터에서
0.9미터 이내로 한다.
(4) 유효바닥면적
o 탁자 및 접수대, 작업대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면에 0.7미터x1.2
미터 이상의 휠체어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o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가 있을 경우 적어
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나 규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o 매표소, 접수대의 높이는 1.1미터 이하로 한다.
o 매표소와 매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x1.5
미터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중 장애인이 주로 이용
하는 시설물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및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에서 1.2미터 이내로 한다.
o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식수 등 음료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
치하며, 분출구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미터에서 0.8미터 정도
로 한다.
o 식수대의 조작기는 상지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쉬운 광감지식, 버
튼 또는 레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이
용할 수 있도록 식수대 전면에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보한다.
20. 안내표시
(1) 일반사항
o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
여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이 옥내, 옥외에서 각종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그 표식이 정해진 형태, 규격대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2) 안내표지 설치기준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변이 10센티미터에서 45센
티미터 정도가 바람직하며, 색채는 청색과 백색을 사용한다.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
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안내표지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
는 설치한다.
o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해 제작.설치하며,
도로구역에 설치되는 안내표지는 도로표지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 의무 또는 권고대상시설.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제5조 관련)
- 도로
o 보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바닥재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보도기울기,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o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지하도상가, 지하도출입시설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
기
o 횡단보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 공원
o 통로, 공원로, 출입구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출입구(문), 시각장애인 유도로, 개찰구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관리시설, 휴게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공중전화기, 음료대,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o 근린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
(지)소, 공공도서관)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화장실,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
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근린공공시설(대피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시각장애인 유도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계단,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근린공공시설(공중화장실) :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o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경로당, 기타 사회
복지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종합병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요양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욕실,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
o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육연구시설(장애인특수학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육연구시설(교육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 제외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접수대, 음
료대
o 업무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접수대, 음료대
o 업무시설(금융업소)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공장 및 산업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판매시설(도.소매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판매시설(도.소매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주차장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객석,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회의장, 공회당, 예식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화장실,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
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운동경기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객석,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료대
o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관
람석객석,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
료대
o 전시시설(동물원, 식물관, 수족관)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료대
o 방송통신시설(방송국)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취급역, 공항시설, 항만종합여
객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도시철도역사)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승강장
o 교통시설(교통신호기)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 통신시설
o 장애인용 공중전화 : 4대 이상 공중전화 설치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출입구(문), 공중전화
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우체통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 공동주택
o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계단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출입구(문), 복도, 승강기, 화장
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기숙사, 공동숙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계단, 화장실,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출입구(문), 복도, 승강기, 세면
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
전화기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별표4>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기준(제9조 관련) (생략)
<별표5> 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 관련)
- 횡단보도 : 5년이내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년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5년이내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5년이내
- 노유자시설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5년이내
- 종합병원 : 5년이내
- 장애인특수학교 : 5년이내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
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여객시설 : 5년이내
- 철도역사(통일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 역사
: 10년이내
-------------------------------------------------------------------------------
저 자: 장애인복지과
발행기관: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과
자료구분: 정책해설자료 가 격: 비매품
발간일자: '94년 09월 29일 면 수: 62
주 제 명: 보건사회관련법안, 사회복지
<< 초 록 >>
'94.9.29 보건사회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전문
1.제정이유
2.주요골자
3.참고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별표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2.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 기준(제3조 관련)
3.의무 또는 권고대상시설.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제5조관련)
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기준(제9 조관련)
5.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 관련)
<< 원 문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
보건사회부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 편
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시설설치자에 대한 준칙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시설로 하고, 장애
인 전용시설 및 불특정다수인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에 한하여 의무시설로 정하고 그 이외 시설은 권고시설로 규정함.
(안 제5조 별표 3)
나. 다른 법령에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정하여진 사항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시설, 설비의 정비는 권고사항을 원칙
으로 하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
또는 10년이내에 개선토록 함(안 부칙 별표 5)
라. 시.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6조)
마. 대상시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설치기준에 적
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함(안 제7조)
바. 이 기준에 부적합한 의무시설.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년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
하게 시정토록 함(안 제8조)
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내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총무처 등
라. 기타
o '81 : UN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권고
o '81.6.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근거 규정
마련
o '84- :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
행령 등 개정, 부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o '91.12.20 :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편의시설 설치기준 방안 용
역의뢰
* 이후 의견수렴 및 용역보고서 검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편의시설과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하도로를 말한다.
2.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과 도시공원법 제
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
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1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 및 그
수단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및
우편법 제13조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
한다.
6.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을 말한다.
제3조(세부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적용대상자)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대
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물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적용대상시설) 이 규칙이 적용되는 의무 또는 권고대상 시설.설비는
별표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기준이 정
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계획 수립) (1)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내의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
태 및 정비계획,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시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관리자는 이 규칙
이 정한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편의시설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가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안내표시) (1)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
가고자 하는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
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대상시설.설비의 시설물 관리자는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의 시설물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후
5년 또는 10년이내에 이 규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 근린공공시설
o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전신전화국, 공공도
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o 대피소
o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종교시설
o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노유자시설
o 장애인시설 : 장애인복지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장애인복지법 제37조)
o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o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의료시설
o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o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교육연수시설
o 학교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o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o 직업훈련소
- 업무시설
o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o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장 및 산업시설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
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숙박시설
o 일반숙박시설 : 호텔
o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
미니엄.한국전통호텔
- 판매시설
o 도.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
도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관람집회시설
o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것
o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o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마
장,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 전시시설
o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o 동.식물관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방송통신시설
o 방송국, 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교통시설
o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o 철도역사
o 도시철도역사
o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항공법 시행령 제10조)
o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여객시설(항만법 시행령 제3조)
o 자동차정류장
o 교통신호기
<별표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제3조 관련)
I. 시설별 설치항목
- 도로 :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보도의 경계, 보도바닥재, 육교.지
하도 등의 계단, 횡단보도턱 낮추기,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 경사로 : 기울기, 경사로의 유효폭, 경사로의 참, 경사로의 손잡이,
바닥재료
- 출입구.문 : 유효폭, 미닫이(여닫이)문, 자동문, 연속된 출입문, 문
의 손잡이
- 복도 : 유효폭, 복도바닥, 손잡이, 안전성 확보
- 계단 : 유효폭, 디딤판과 챌면, 손잡이, 계단참, 바닥마감재, 추락방
지턱, 표시
- 엘리베이터 : 전면의 유효바닥면적, 엘리베이터의 크기, 틈새와 단차,
문의 개폐장치, 엘리베이터의 설치물, 표시
- 에스컬레이터 : 손잡이, 디딤판
- 휠체어리프트 :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이동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표시
- 장애인용 변소 : 대변기, 소변기
- 세면대 : 세면대의 높이, 손잡이, 수도꼭지, 거울, 바닥마감재
- 욕실 : 출입구(문), 욕실의 바닥, 욕조의 높이와 깊이, 손잡이, 수도
꼭지, 비상벨의 설치
- 샤워실 : 출입구(문), 샤워부스의 크기, 손잡이, 바닥재, 샤워기 및
수도꼭지, 샤워 및 탈의의자, 수납공간
- 객실, 침실 : 침실의 구조, 바닥, 화장실.욕실.세면대, 제반설비
- 장애인용 관람석 : 관람석의 설치, 난청자용 집단보청장치
- 장애인용 주차장 : 주차장의 공간, 설치장소, 유도 및 표시
- 시.청각장애인용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돌
출폭,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시.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
비
- 교통시설 :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정류장 및 대합실, 저
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개찰구, 승강장,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 통신시설 :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우편함
- 기타 편의시설 :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안내표시 : 안내표지 설치기준
II. 세부설치기준
* 용어의 설명
해야 한다 -+ 의무적 사항을 의미한다.
한다 -+
바람직하다 -+ 권고사항을 의미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
1. 도로
(1) 일반사항
o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
록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o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o 횡단보도에서 차도와 보도간에 단차가 있을 경우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와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보도의 폭과 기울기
o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미터 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서로 교행하기
위하여 1.8미터의 유효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적당하며, 경사진 보도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미터마다 쉴 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을 1.5미
터 길이만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도의 경계
o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해야 하
며, 경사로나 경계석 등과 같은 뚜렷한 표시가 없는 곳에는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야 한다.
o 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 시각장애인들의 보도이탈 방지와 안전
을 위해 점형유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도바닥재
o 보도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
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o 보도블럭이나 벽돌 등으로 보도를 덮을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o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
시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한다.
o 배수구 등의 덮개는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틈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구멍이나 틈새의 간격이 2센티미터 이
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가로수의 가지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면
에서 2.5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해 주고, 가로수 밑부분이 장애인
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o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볼라드(bollard)
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위하여 그 간격이 최소
한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육교, 지하도 등의 계단
o 육교, 지하도 등에는 완만한 경사로로 계단을 대치하거나, 계단
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육교, 지하도 등의 출입구 부근에는 시설물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유도용 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횡단보도턱 낮추기
o 횡단보도의 단차는 가능한 없애도록 하며,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거나, 연석 경사로를 설치한다.
o 연석 경사로의 경사는 1:12 이하로,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
로 하고, 도로주행차량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o 횡단보도 연석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사측면을 제외하고 0.9미
터 이상으로 한다.
o 연석 경사로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게 한다.
o 연석 경사로의 바닥마감은 다른 도로와 구별될 수 있도록 질감이
다른 재질의 바닥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횡단보도상의 가로등의 조명색은 일반 가로등의 조명색과 구분하
거나, 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의 횡단지점이나 횡단도
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용이하게 확
인할 수 있도록 유도용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유도하
기 위한 선형블럭을 보도폭의 2/3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o 횡단보도 통행동선의 결절점, 단차 부분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
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선형블럭을 1.2미터 이상 설치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의 크기는 0.3미터x0.3센티미터 또는
0.4미터x0.4미터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잘 미끄러지지 않고 보행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표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
용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대비하여 구별이 용
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경사로
(1) 일반사항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의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는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
로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
o 옥외경사로는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물이 보도
표면에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o 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옥외의 경사로 위에 지붕 또는 차양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울기
o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
o 높이 1미터 이하인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
다
(3) 경사로의 유효폭
o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이 출입하는 모든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사로
는 그 유효폭이 13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경사로의 참
o 경사로의 길이가 10미터, 고저차가 75센티미터가 넘을 때마다 휴
식을 위한 참을 두어야 한다.
o 참의 길이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o 경사로의 시작과 끝, 꺽이는 부분, 참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
의 수평면을 두어 휠체어의 방향전환, 회전 등이 용이하도록 해
야 한다.
(5) 경사로의 손잡이
o 고저차가 1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
일 때에는 양쪽에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o 손잡이는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로, 경사로 바닥면
에서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과 평행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o 경사로의 시작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는 보행자에게 알리기 위해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바닥재료
o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마감으로 하며, 옥외
등 표면이 젖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o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센티미터 이상의 단 또는 측벽을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겅사로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돌발적으로 휠체어의 제동이 불가능
하여 휠체어가 급속한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휠체어와 벽
면과의 충돌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하여 충격완화용 매트를 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애인용 출입구(문)
(1) 일반사항
o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o 건축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르는 출입구(문)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도로나 보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o 장애인용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문을 설치하며,
미닫이 형식의 자동문이 가장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출입구(문) 전면 0.3미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유
도블럭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복도)폭의
2/3 이상 선형유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효폭
o 출입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문턱이나 단차를 두
지 아니하여야 한다.
o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는 문을 여는데 필요한 공간확보
를 위해 유효폭보다 0.3미터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미닫이문, 여닫이문
o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단차가 있는 문지방이나 홈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o 여닫이문에 도어첵크를 설치할 경우는 닫힘시간을 최소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o 여닫이문의 개폐방향은 복도에서 실내측으로 열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동문
o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을 충
분히 확보해야 한다.
o 개폐기 작동장치는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가능한 한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5) 연속된 출입문
o 연속된 출입문 사이의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o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문의 손잡이
o 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80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
이에 설치한다.
o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 또는 수평의 막대형이 바람직
하다.
4. 복도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
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장애
인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복도폭을 확보
하여야 한다.
o 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통행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유효폭
o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양옆에 거실이 있
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다수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주요한 복도는 유효폭
을 1.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도바닥
o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차
를 두게 될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o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평탄한 마감으로 해야 하고, 넘어졌을
때도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o 승강기 앞, 화장실 입구 등 복도의 중요한 곳에는 시각장애인 유
도용 바닥재를 부설한다.
(4) 손잡이
o 복도의 손잡이는 양쪽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
둥모양의 돌출부는 그것에 따라서 설치한다.
o 손잡이의 높이는 80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2중으
로 설치할 경우의 높이는 상단은 85센티미터 정도, 하단은 65센
티미터 정도로 한다.
o 손잡이의 직경은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로 하고, 벽에 설
치할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손잡이가 연속되지 않을 경우 손잡이의 끝부분은 충돌시 위험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손잡이의 양 끝부분 및 연속하는 손잡이의 굴절부분에는 점자표
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안전성 확보
o 복도 벽면에는 바닥위 15센티미터에서 35센티미터 정도까지 킥플
레이트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 복도 모서리 부분은 가급적 "둥글게" 함으로써 위험방지에 배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도의 조명은 가능한 한 밝게 한다.
5. 계단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교통시설, 공동주
택에서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만 설
치된 경우의 계단은 직선계단 혹은 꺽임계단으로 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유효폭
o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세대내 계단은 0.75미터 이상,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디딤판과 챌면
o 장애인이 이용하는 계단의 디딤면의 단 높이는 15센티미터에서
16센티미터, 단 너비는 30센티미터에서 32센티미터 정도가 적당
하다.
o 디딤면의 끝부분에는 발끝이나 클러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o 챌면은 반드시 설치하고, 계단코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재는 경
질 고무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챌면의 경사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한다.
o 동일계단에서는 챌면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하게 한다.
(4) 손잡이
o 손잡이는 계단의 양측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
부러진 형태의 계단에서는 안쪽 손잡이는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o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
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에 관한 다른 세부사항은 복도의 손잡이 규정을 준용한다.
(5) 계단참
o 바닥에서 1.8미터 높이마다 휴식을 위한 계단참을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참에는 기울기나 단차가 없어야 한다.
(6) 바닥마감재
o 계단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o 계단코에는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하고, 금속제는 클러치가 미끄
러지기 쉬우므로 가급적 피한다.
(7) 추락방지턱
o 계단의 양쪽에는 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손잡이만을
설치할 때는 손잡이 하부에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
한다.
(8) 표시
o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바닥에는 점형블럭의 바
닥재를 설치하거나 혹은 마감재료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손잡이 양 끝부분 및 연속하는 손잡이 굴절부분에는 층수 및 위
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6.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 일반사항
o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6층 건축물
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로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
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
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방송국, 전시
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 또
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구조의 엘리베이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가장 유효한 수직이동수단이므로 공공건
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엘리베이터 전면의 유효바닥면적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의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을 위한 1.5미터x1.5
미터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이 필요하다.
(3) 엘리베이터의 크기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넓이는 폭 1.5미터 이상,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의 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 엘리베이터의 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틈새와 단차
o 엘리베이터 밖의 건물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틈은 2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o 건물 바닥면과 엘리베이터 바닥면의 단차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
다.
(5) 엘리베이터 문의 개폐장치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출입문의 개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동식의 개폐조작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 위 0.3미터에서 1.4미
터까지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o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 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
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문을 다시 여는 되열림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엘리베이터의 설치물
o 호출버튼, 조작반, 비상벨, 인터폰 등 엘리베이터의 안팎에 장치
되는 모든 스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쉽게 닿도록 바닥으로
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한다.
o 엘리베이터 내부의 전용 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하며, 가로형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휠
체어 진입방향의 전면에 조작반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하여야 한
다.
o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내지 85센티미터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7) 표시
o 엘리베이터 홀과 내부에는 도착층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신호
장치를 설치한다.
o 조작반, 인터폰 등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한다.
o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전면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
럭 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o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표시 및 안내를 위해 별표4에 규정된 장애
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 일반사항
o 별표2의 제6호 규정에 의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
는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를 1대 이상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30미터/분 이내로 한다.
(2) 손잡이
o 에스컬레이터 양쪽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
이를 설치한다.
o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바닥 단차가 없는 수평부분에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o 에스컬레이터 승강구의 수평이동손잡이 앞에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한다.
o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점자 또는 기호로 현재위치, 층수 등의 안내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디딤판
o 에스컬레이터 상하 양단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할 수 있도
록 디딤판이 3매 이상 수평이 되도록 한다.
o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가능한 한 얇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8. 휠체어 리프트
(1) 일반사항
o 별표2의 제6호 규정에 의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
는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없
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
o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및 수
직형 리프트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o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고정형 리프트를, 수직거리가 극히
짧은 경우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고, 특정목적이나 한정된 인원
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에는 이동형 리프트를 비치.사용한다.
(2)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o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전면에는 승.하강을 위한 1.5미터x1.5미터
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o 휠체어용 평판의 크기는 최소 유효폭 76센티미터, 유효깊이 105
센티미터 이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노약자용 보조의자와 안전벨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o 계단상부 및 하부 2개소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승강장을 갖추어야
하며, 탑승자 스스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o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벽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o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시 자동정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o 운행중 돌발사태 발생시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o 밧데리 충전에 의한 구동방식으로 계단을 미끄럼없이 승.하강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바퀴와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등받침대 및
운전대를 갖추어야 한다.
o 계단 상.하부에 보조운전자의 호출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시 및 호
출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o 작동중 돌발사태 발생시 비상정지가 가능하도록 운전대내에 비상
정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o 탑승한 장애인이 안전하도록 반드시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 휠체어용 평판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o 수직거리 1.0미터 이하의 짧은 거리를 승.하강하기 위하여 계단
측면에 개방형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o 승강기 칸의 크기는 유효폭 76센티미터, 유효깊이 1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양쪽에 지지 손잡이를 설치한다.
(5) 표시
o 휠체어 리프트 승.하강부에 안내자 및 리프트의 자동호출이 가능
하도록 호출버튼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한다.
o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시설물의 입구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문자 또는 도안으로 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9. 장애인용 화장실
(1) 일반사항
o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
료시설, 학교, 도서관,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
장 및 관람장, 방송시설중 방송국,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전용
주택 및 공중화장실에는 1개 이상의 장애인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 출입구는 단차 등 기타
의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문의 유효
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유효면적이 최소한 1.0미터x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장애인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 문이나 접이문이 바람직하며,
바닥면을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한다.
(2) 대변기
o 변기의 구조
- 변기는 양변기로 하고 바닥부착형 또는 벽걸이형으로 한다.
- 바닥부착형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한다.
- 변기의 높이는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휠체어의 앉은 면 높이와
동일한 40센티미터 내지 45센티미터로 한다.
- 변기는 전면 접근이 가능하고,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부터 옮겨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대변기용 손잡이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휠체어의 팔걸이와 동일한 65센티미터에
서 70센티미터의 높이에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한쪽을 회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좌우 손잡이의 설치간격은 0.7미터 정도로 한다.
- 수직손잡이의 설치범위는 0.6미터에서 1.5미터 정도의 높이로
한다.
- 수직손잡이는 벽에 고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 고정할 경
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0미터x2.0미터 이상일 경우는 천장에서 부
착된 사닥다리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기타 설치물
- 세정장치는 레버식, 누름버튼, 광감지식 등 조작하기 쉬운 것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정장치, 비상호출버튼, 휴지걸이, 쓰레기통 등은 변기나 휠
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변기
o 소변기의 구조
- 장애인용 소변기는 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기 앞의 바닥을 높이는 것은 이용하기 어
려우므로 되도록 단차를 없앤다.
o 소변기용 손잡이
- 소변기 전면 손잡이는 가슴을 기댈 수 있도록 벽으로부터 돌출
폭을 25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설치높이는 1.1미터에서 1.2미
터 이내로 한다.
- 소변기의 좌우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간격을 0.6미터 정도로 하
고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전면 손잡이보다 0.3미터 정도 더 돌
출한다.
- 손잡이의 하단부는 휠체어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클러치를 걸기 쉽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세정장치
- 장애인용 소변기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자동세정장치가 바람
직하다.
- 자동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작하기 쉬운 누름버튼식 세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세면대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장애인
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당해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장
애인 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기숙사, 공동숙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장과 장애인용 화장
실내에는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곤란자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가 세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면대 전면에 휠체
어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기는 세면기 밑으로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
야 하므로 벽에 부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세면대의 높이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정도로 하고,
세면대 하부에는 무릎이나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
(3) 손잡이
o 클러치 사용자 등 하지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세면대의 좌우에
는 기댈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세면대 상단보다 6센티미터 정도 높게 한
다.
o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정도로 하고, 세면대 전면에는 25
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를 돌출시켜 설치한다.
(4) 수도꼭지
o 세면기의 급수전 수도꼭지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광감지식이 바람
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밸브가 긴 레버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은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거울
o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기의 거울은 세로길이가 65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하단 높이가 90센티미터가 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o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거울상단 부분이 15도 정
도 앞으로 경사지고, 경사각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6) 바닥마감재
o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않는 재료로 한다.
11. 욕실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이 이용하는 욕실은 욕실의 형태, 부착물, 수도꼭지, 여유
공간 등에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문)
o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출입문은 접이문 또는 상부에 매단 미닫이 문이 바람직하다.
(3) 욕실의 바닥
o 욕실의 바닥은 탈의실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o 욕실 및 욕조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4) 욕조의 높이와 깊이
o 욕실바닥에서 욕조까지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은 면 높이인 40센
티미터에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o 욕조 가장자리에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대를 욕조와 동
일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손잡이
o 욕조와 씻는 곳의 주위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o 손잡이는 수평,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고, 특히 씻는 곳과 욕조에
서는 이동동작을 위해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도꼭지
o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샤워기구는 앉은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밸브
두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온도조절장치나 싱글레버식이 바람직
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7) 비상벨의 설치
o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샤워실, 탈의실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용주택 등 장애인의 이
용이 많은 시설에서는 휠체어용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샤워용 휠
체어를 준비한다.
o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출입구는 단차 및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2) 출입구(문)
o 출입구(문)의 폭은 8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출입문은 접이문 또는 상부에 매단 미닫이 문이 바람직하고, 샤
워 부스, 탈의실 등은 커튼이 바람직하다.
(3) 샤워부스의 크기
o 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x0.9미터 또는 0.75미터x1.5
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손잡이
o 샤워부스 내부에는 장애인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5) 바닥재료
o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6) 샤워기 및 수도꼭지
o 샤워기 및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수도꼭지는 밸브 두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온도조절장치나 싱글
레버식이 바람직하다.
o 냉.온수의 구분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7) 샤워 및 탈의의자
o 샤워실 및 탈의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의자를 설치한다.
o 샤워실 및 탈의실 의자의 높이는 휠체어 앉은 면 높이인 40센티
미터에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8) 수납공간
o 탈의실의 수납공간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
치하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
13. 객실.침실
(1) 일반사항
o 객실 30개 이상의 호텔 및 휴양시설에서는 전체 실수의 2% 이상
을 장애인용 객실(침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
하 단수는 1실로 본다.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은 승강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에도 접근
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에서 주방, 식사, 취침, 세탁공간 및 화
장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o 장애인용 객실이 있는 시설에서는 모든 통행로, 주차공간, 놀이
공간과 오락시설, 공용공간, 우편함, 로비, 휴게공간도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침실의 구조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침실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이 바람직하다.
o 장애인용 침실의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o 침대의 높이는 휠체어 앉은 면 높이인 40센티미터에서 45센티미
터 이내가 적당하고, 측면에는 1.2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다.
o 침실의 구석부분이 둔각 또는 예각으로 되어 있거나 벽이 돌출되
어 있으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 바닥
o 침실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으로 하되, 털이 긴 양탄자
등은 피한다.
o 바닥은 단차, 기타 장애물이 없도록 배려한다.
(4) 화장실, 욕실, 세면대
o 화장실은 침실에서 3.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o 그외 사항은 화장실, 욕실, 세면대 설치기준 사항을 준용한다.
(5) 제반설비
o 장애인용 객실이나 침실의 평균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정도가 바
람직하며, 짧은 시간에 데워지는 난방방식이 바람직하다.
o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은 휠체어에서 사용하기 적
합한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o 조명은 침대위에서도 점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객실이나 침실 및 욕실 등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콘센트, 스위치, 버튼, 문손잡이 등 모든 조작장치는 쉽고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일된 원칙하에 설치하며, 시각장
애인을 위해 촉감감지가 가능한 표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장애인용 관람석.객석
(1) 일반사항
o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
의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지체장애인 전용관람석
설치하는 관람석수
---------------------------------------------------------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3석 이상
1천석 이상 3천석 미만 5석 이상
3천석 이상 1만석 미만 10석 이상
1만석 이상 15석 이상
=========================================================
o 공공도서관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전체 열람석의 10퍼센
트 범위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람석의 설치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
에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
터, 깊이 1.3미터 이상을 확보한다.
o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
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
한다.
o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은 비상시 출구역할을 하는 통로에 근접
해서 배치한다.
o 관람시설의 비상출입구 옆에는 비상통로를 표시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난청자용 집단보청장치
o 공연장 또는 관람시설에는 난청자를 위해 자기루프, FM 송수신
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장애인용 주차장
(1) 일반사항
o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수원.직업훈련
소.학원을 제외한 교육시설, 전시시설, 공원 및 별표2의 제6호에
서 규정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
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 장애인전용
또는 우선사용의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o 장애인전용 또는 우선사용 주차장은 경사로 설치 등 통행에 편리
한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주차장 공간
o 장애인용 주차장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
에 충분하도록 1대당 3.3미터x5.0미터 이상으로 한다.
o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장소
o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
다.
o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o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통로에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4) 유도 및 표시
o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용 주차장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o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
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o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
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하여야 한다.
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1) 일반사항
o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숙박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
의 건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물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시
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o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럭은 통행동선의 결절점, 보도상황의 변화
지점, 시설의 출입구 등에 부설하되, 기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o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
소, 공원, 전시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시각장애인
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o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바닥재료는 유도용 선형블럭과, 감
지용 점형블럭을 사용한다. 바닥재의 크기는 0.3미터x0.3미터 및
0.4미터x0.4미터의 블럭을 사용한다.
o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한다.
o 점형블럭은 굴절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미터 전면에 부설
한다.
o 해당 시설물의 실내 주요 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실 0.3
미터 전면에 점형블럭을, 그리고 복도폭의 2/3 이상에 선형유도
블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돌출폭
o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통로 상부는 바닥면에서 2.0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
다. 단, 유효높이 2.0미터이내에 돌출물이 있을 경우, 통로 바닥
면에서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을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o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 위쪽
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음향.시
간.음색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만
벨이 울리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시설의 배치가 복잡한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에 시설배치를 나타
내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o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사무실
또는 안내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을 병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 주요 실의 문옆 또는 문손잡이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시판을 부
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o 위급한 상황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
인용 경보설비 및 시각장애인용 피난구.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교통시설
(1) 일반사항
o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취급역,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여
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항만종합여객시설, 자동차정
류장 및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저상매
표소 및 자동발매기 설치, 개찰구 폭넓히기, 승.하차장 위치 표
시를 해야 하며, 승강장까지 수평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여야 한
다.
o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o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단차를 없애고, 계단이 있
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울기가 12분의 1 이
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o 경사로의 양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
행하는 직경 3.2센티미터 내지 3.8센티미터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o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중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
다.
o 대합실에서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의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럭을 부설해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
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류장 및 대합실
o 별표2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대상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o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구내매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화기 설치는 별표2의 제
18호(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o 버스정류장 등의 노선안내작동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
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o 매표소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저상매표소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
한 경우와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저상매표소의 높이는 1.1미터 이하로 하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미터 이상, 깊이 0.45
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자동발매기의 현금투입구의 높이는 0.4미터에서 1.2미터 이내로
하고,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선지와 요금 등을 점자
로 표시한다.
o 저상매표소와 자동판매기의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5) 개찰구
o 개찰구중 적어도 1개소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
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찰구의 형식은 자동개폐식으로
한다.
(6) 승강장
o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하고, 기울기는 100
분의 1 이하로 완만하게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
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o 승강장의 가장자리 0.3미터 앞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감지용 점형
블럭을 부설하여야 한다.
o 승강장의 양끝 부분에는 승강장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에
서 1.5미터 정도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o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
도록 유도형 블럭을 설치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 선
형블럭과 점형블럭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는 점형블럭만을 설치
한다.
o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
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단차가 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하기 쉽게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이때의 턱낮추기와 연석 경사로 설치는 별표2의 제1호(횡단
보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o 대중교통수단에는 장애인용 지정석을 승강구 부근에 2개 이상 확
보해야 한다.
o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바닥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급
적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휠체어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철도차량에는 장애인용 좌석을 2석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장애인용 좌석이 설치된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할 수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지지대, 안전벨트가 부착되어야
한다.
(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o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병설 설치하여야 한다.
o 음향신호기는 청신호가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청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o 교통신호기의 청신호 시간은 장애인과 어린이.노약자의 보행속도
를 고려하여야 한다.
o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신호변동 조작장치는 장애인이 조
작가능하도록 1.0미터 높이에 동일하게 설치하고, 신호기 0.3미
터 전면에 위치감지용 유도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안내표시
o 대중교통수단에는 행선지, 다음 정차역의 이름, 문을 여는 쪽 등
의 안내방송을 하거나, 전자문자안내 및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깔과
대조가 되게 한다.
o 긴급피난에 대한 안내는 방송 또는 문자로 표시한다.
18. 통신시설
(1) 일반사항
o 4대 이상의 공중전화 설치시 휠체어 사용자와 기타 장애인이 이
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한다.
o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차
또는 방해물 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o 전화대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 및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o 동전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5
미터 이내로 한다.
o 장애인용 전화대에는 지팡이, 클러치 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기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를 세울 곳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음량
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우편함
o 우체통 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2미터 이내로 한다.
o 우체통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지역별 투입구가 나란
히 있을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구별하기 쉽도록 점자표시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기타 공중이용시설
가. 접수대, 작업대
(1) 일반사항
o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업무시설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소 등 공공시설 등에서 탁자, 접수대, 작업대 등
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형태나 규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접수대, 작업대의 하부공간
o 접수대, 작업대 등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 이상, 깊이 4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을 확보한다.
(3) 접수대, 작업대의 높이
o 접수대, 작업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미터에서
0.9미터 이내로 한다.
(4) 유효바닥면적
o 탁자 및 접수대, 작업대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면에 0.7미터x1.2
미터 이상의 휠체어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o 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가 있을 경우 적어
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나 규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o 매표소, 접수대의 높이는 1.1미터 이하로 한다.
o 매표소와 매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x1.5
미터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중 장애인이 주로 이용
하는 시설물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및 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에서 1.2미터 이내로 한다.
o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식수 등 음료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
치하며, 분출구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미터에서 0.8미터 정도
로 한다.
o 식수대의 조작기는 상지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쉬운 광감지식, 버
튼 또는 레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이
용할 수 있도록 식수대 전면에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보한다.
20. 안내표시
(1) 일반사항
o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
여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o 장애인이 옥내, 옥외에서 각종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그 표식이 정해진 형태, 규격대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2) 안내표지 설치기준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변이 10센티미터에서 45센
티미터 정도가 바람직하며, 색채는 청색과 백색을 사용한다.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
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안내표지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
는 설치한다.
o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o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해 제작.설치하며,
도로구역에 설치되는 안내표지는 도로표지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 의무 또는 권고대상시설.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제5조 관련)
- 도로
o 보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바닥재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보도기울기,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o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지하도상가, 지하도출입시설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
기
o 횡단보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 공원
o 통로, 공원로, 출입구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보도기울기, 보도바닥재, 턱낮추
기, 경사로, 출입구(문), 시각장애인 유도로, 개찰구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관리시설, 휴게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공중전화기, 음료대,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o 근린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
(지)소, 공공도서관)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화장실,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
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근린공공시설(대피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시각장애인 유도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계단,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근린공공시설(공중화장실) :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o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경로당, 기타 사회
복지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종합병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의료시설(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요양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욕실, 샤워실,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
o 교육연구시설(학교, 도서관)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육연구시설(장애인특수학교)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육연구시설(교육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 제외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접수대, 음
료대
o 업무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주차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접수대, 음료대
o 업무시설(금융업소)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공장 및 산업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접수대
o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
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
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판매시설(도.소매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판매시설(도.소매점)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주차장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객석,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회의장, 공회당, 예식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화장실,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
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관람집회시설(운동경기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객석,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료대
o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관
람석객석,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
료대
o 전시시설(동물원, 식물관, 수족관)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대, 시
각장애인 유도장치, 매표소, 개찰구, 공중전화기, 음료대
o 방송통신시설(방송국)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
면대,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여객취급역, 공항시설, 항만종합여
객시설)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도시철도역사)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로,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세면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승강장
o 교통시설(교통신호기)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 통신시설
o 장애인용 공중전화 : 4대 이상 공중전화 설치된 것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출입구(문), 공중전화
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로,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o 우체통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시각장애인
유도로
- 공동주택
o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계단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출입구(문), 복도, 승강기, 화장
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전화기
o 기숙사, 공동숙소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계단, 화장실,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출입구(문), 복도, 승강기, 세면
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공중
전화기
.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 : 턱낮추기,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주차장, 시각장애인 유도로, 공중전화기, 안내표시
. 가급적 설치해야 하는 권고시설 :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별표4>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기준(제9조 관련) (생략)
<별표5> 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 관련)
- 횡단보도 : 5년이내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5년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5년이내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5년이내
- 노유자시설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5년이내
- 종합병원 : 5년이내
- 장애인특수학교 : 5년이내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무역
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여객시설 : 5년이내
- 철도역사(통일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 역사
: 10년이내
출처 : 천원의기적
글쓴이 : 돌다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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